상단영역

본문영역

추혜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는 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하는것"

시민단체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 개최

  • 기사입력 2019.06.05 10:20
  • 기자명 김진혁 기자
▲ 정의당 추혜선의원과 시민단체들은 2019년 6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5월 30일) 정부 여당의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추진을비판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한국NGO신문]김진혁 기자 =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6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5월 30일) 정부 여당이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밀어붙인 여당이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대주주 자격 규제 강화를 내세웠던 사실을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추혜선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배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며 “자칫 모든 금융업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초래할 위험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2년마다 최대주주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또는 은행거래정지처분 사실이 없을 것 등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들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이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포함된다.

추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후 겨우 8개월이 지난 지금 여당 스스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한 대주주 적격성 틀을 무너트리려 하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목적이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허물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거드는 데 있었다는 뒤늦은 고백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 은행에 허용하지 않은 특혜”라며 “더욱 철저히 대주주로서의 자격 요건을 따지는 게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재무적·사회적으로 신용이 낮은 산업자본을 은행의 최대주주 자리에 앉혔을 때 위험해지는 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은행에 재산을 맡긴 서민들의 삶”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원칙에 입각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