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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회의원 소환제' 평화당 당론 입법으로 발의할 방침"

  • 기사입력 2019.06.10 10:40
  • 기자명 김진혁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운데)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한국NGO신문]김진혁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0일 "평화당이 당론 입법으로 국회의원 소환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평화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에 이미 제출된 법안이 있지만 잠자고 있어 다시 평화당 당론 입법으로 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청와대 게시판에 국회의원 소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20만명이 넘었다"며 "여론조사에서도 국회의원 소환제에 찬성하는 국민이 10명 중 8명"이라고 말했다.

또한 "17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퇴출하고 지자치의회 의원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제를 당시 제가 여당에서 직접 제안했고, 야당 반대를 뚫고 입법했다"며 "현재는 물론 '종이호랑이'지만 견제 장치로써 작동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지방의원과 지자치단체장을 소환하는 것과 형평성을 비춰서도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의원 소환제를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이날 "6·10 항쟁의 뜻을 제대로 계승하기 위해서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며 "보수야당은 선거제가 개혁되면 개헌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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