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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동주관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역대 수상자 명단 정보공개 청구

언소주 “상은 자랑이 그 본성, 자랑하지 못하는 상은 상이라 할 수 없어”

  • 기사입력 2019.06.11 07:16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조선일보가 말하는 최고권위의 사회공로상, 밝히지 못하면 권언유착의 의혹
-역대 청룡봉사상 수상내역, 충(忠)상 등 그 일부 철저하게 비공개로 숨겨져 있어

“청룡봉사상 수상자 중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한 유정방, 故 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한 '고문기술자' 이근안, 1981년 부림사건 고문 가담자 송성부 등 과거 독재정권에 부역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실형을 받은 이들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공안사건을 맡은 경찰관 상당수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귝NGO신문] 은동기 기자 = 언론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이 청룡봉사상의 수상자 명단과 선정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로고

조선일보 등 특정 언론사들이 제정한 각종 상 시상 전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난이 쏟아진 후,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1일,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승진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사 상 우대 조치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공동주관이 유지되는 한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근본적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수 없으며, 상을 매개로 심사평가자, 수여자로서의 위력 등 영향력과 '장자연사망사건 수사' 결과가 말해주듯 피의자 혹은 민원인(고소ㆍ고발 등)과 수사기관이라는 이해 상충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됐다.

이와 관련, 언소주는 “이 같은 문제는 경찰청이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의 공동주관을 폐지하거나, 수상자 명단과 선정사유(공적조서)가 모두 투명하게 밝혀져야 권언유착의 의혹이 약간이라도 해소가 될 것”이라며, 청룡봉사상의 역대 수상내역은 충(忠)상 등 그 일부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언소주에 따르면, 일부 알려진 비공개 수상내역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한 유정방(1972년), 故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한 '고문기술자' 이근안(1979년), 1981년 부림사건 고문 가담자 송성부(1983년) 등 과거 독재정권에 부역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실형을 받은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청룡봉사상 '충상' 수상자들 또한 실제 혐의 입증과 관계없이 공안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상당수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만 받고 풀려나거나 공소보류, 불기소, 무죄 등 무고한 사람들을 검거하고, 그 부풀려진 검거 인원으로 청룡봉사상을 받고 1계급 특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룡봉사상 역대 수상자 명단 밝히지 못하는 조선일보에 의혹 제기

▲ 언소주는경찰청에 청룡봉사상의 역대 수상자 명단 등의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제공

언소주는 정보공개 청구에서 청룡봉사상을 공동주관하는 조선일보측이 홈페이지에서 “우리 사회의 음지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경찰관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사회를 밝혀주는 민간인들의 공적을 널리 국민에게 알려 건전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제정한 최고권위의 사회공로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청룡봉사상의 역대 수상내역은 충(忠)상 등 그 일부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등을 통해 일부 알려진 비공개 수상내역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한 유정방(1972년), 故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한 '고문기술자' 이근안(1979년), 1981년 부림사건 고문 가담자 송성부(1983년) 등 과거 독재정권에 부역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실형을 받은 이들이 있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청룡봉사상 '충상' 수상자들 또한 실제 혐의 입증과 관계없이 공안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상당수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조사만 받고 풀려나거나 공소보류, 불기소, 무죄 등 무고한 사람들을 검거하고, 그 부풀려진 검거 인원으로 청룡봉사상을 받고 1계급 특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금까지 그 수상이 취소되거나 특별승진 계급이 강등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언소주는 또 “상은 자랑이 그 본성으로 자랑하지 못하는 상은 상이라 할 수 없다”면서 “최고권위의 사회봉사상을 자랑하면서 가명으로 상을 주고받는 등 수상자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권언유착의 의혹”이라고 지적하고 청룡봉사상이 상의 제정 취지에 충실한 상이라면 역대 수상자 명단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만일 밝히지 못한다면 권언유착의 의혹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소주는 “우리 단체는 각 수상자당 300만원의 상금을 국민세금으로 경찰청이 부담하고 1계급 특진이 포상으로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의 수상자 명단과 선정 내역 등을 확인하고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적격 확인 ▲조선일보와 경찰청의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 1967년(1회)부터 2018년(52회)까지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수상 경찰관 전체 명단 ▲각 수상자의 공적조서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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