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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들, "국회에 가사노동자 특별법 제정 촉구"

  • 기사입력 2019.06.12 12:27
  • 기자명 김진혁 기자

- '정부'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 요구
- '국회' 가사노동자 특별법 제정 촉구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한국YWCA연합회가 12일 국회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한국NGO신문]김진혁 기자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한국YWCA연합회는 12일 "66년 돌봄 노동자 노동법 족쇄를 조속히 폐지하라"며 돌봄 노동자 고용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후 2019년 현재까지 66년 동안 돌봄 노동자들은'근로기준법 11조 가사 사용인 제외 조항'으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안창숙 사무국장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의 노동권이 확장되었지만 유일하게 돌봄 노동자들 만 '1953년 근로기준법 11조 조항에 갇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사무국장은 "현재 돌봄 노동자들의 실태는 개인적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자신의 돌봄 경험을 직업으로 전환해 명실상부한 가사관리 '베이비시터' 산후관리 전문가로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결과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 '많은 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사무국장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파스'를 붙이거나 혹은 '침'을 맞으며 돌봄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토로 했다.

한국YWCA연합회 세종 YWCA 장은정 부장은 "가사관리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고객이 서비스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호소할 곳이 없으며, '떼이거나' 혹은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부장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본 협회와 YWCA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활동 및 1인 시위 등을 진행한 결과,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6월)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2017년 9일) 및정부(2017년 12월)가 각각 제출한 3건의 가사노동자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나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부장은 "현재 돌봄 사업은 매우 활발히 확장되고 있지만 가정 내 돌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보장되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2019년 6월 16일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해 가정 내 돌봄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안창숙 사무국장 ©김진혁 기자
▲ 부천돌봄과살림협동조합 김숙환 이사장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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