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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한 포스코와 현대제철, 사회적 책임지고 공식사과 해야

환경단체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포스코와 현대제철 규탄

  • 기사입력 2019.06.12 15:10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포스코, 노조와 협력업체 앞세워 여론 몰이
-현대제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하고 경제적 손실 내세우며 행정처분 불인정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환경운동연합과 제철소 위치 지역인 광양, 당진, 포항환경운동연합은 6월 10일 오전 11시에 광화문광장에서 고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환경운동연합과 제철소 위치 지역인 광양, 당진, 포항환경운동연합은 6월 10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 © 은동기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책임 인정과 공식사과, △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대폭 감축 등을 주장했다.

단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제철소 고로를 운영하며 상시적으로 블리더에서 고로가스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없이 배출했다고 지적하고, 고로가스 안에는 먼지,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납 등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각 지자체와 환경청은 조업정지 10일, 경고 및 개선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은 “최근 드러났던 여수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사건과 같이 이 문제도 산업단지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국민들의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개선 및 규제가 강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가 위치한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유종준 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놓고 기업의 경제적 손실 때문에 행정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현대제철의 모습은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라며 “기업논리를 앞세우기 이전에 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되어야한다“고 비판했다.

포스코 광양 제철소가 위치한 광양환경운동연합 백양국 국장은 “포스코에서는 지금 노동조합과 협력업체를 앞세워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기술적 대안이 어떻든 이제까지 해왔던 불법 배출에 대해선 책임을 인정해야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 본사와 포항 제철소가 위치해있는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국장은 “철강협회의 입장문에 따르면 고로가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양이 아주 적다고 발표했지만 그 자료는 실제 측정 자료가 아니라 믿을 수 없다”며 “정부에서 나서서 고로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종류나 배출량에 대해 정확히 측정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변명에 앞서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해야

▲환경단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대해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대폭저감할 것을 촉구했다. © 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의 대표 제철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데 대해 각 지자체가 해당 제철소들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제철소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이나 주민 피해에 대한 사과는 일언반구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지난 6일, 한국철강협회를 통해 고로 조업정지 처분 관련 설명 자료를 통해 고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적어 인근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미미하다며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한국철강협회는 고로 블리더에서 나오는 잔류 가스에 어떤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되어있는지, 또 그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단 한 번도 측정해본 일이 없다. 단지 제철소의 ‘추측’만으로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지자체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이 미칠 경제적 손실이 막심하다며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주장했다. 광양과 포항에서는 협력업체와 노동조합을 앞세워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주민들에게 지자체 행정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여론몰이도 진행하고 있다. 고로를 운영하며 상시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러놓고는 문제제기한 환경단체와 행정처분을 내린 지자체를 비난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국내 최대의 제철기업이자 우리나라 대표기업이지만 이 두 기업이 지금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괴로워할 때, 고로가스에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이를 말없이 배출해왔다. 이제 와서 불법행위가 적발되자 ‘정비도 비상시라 적법한 줄 알았다’며, ‘다른 나라 제철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다’며 사과는 커녕 변명만을 늘어놓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런 변명들을 앞세우기 전에 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제철소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 영향 평가를 투명하게 이행하고, 대기오염물질 최다 배출 사업장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은 변명 늘어놓기 멈추고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공식 사과할 것,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책임 회피하는 여론몰이를 중단할 것, ▲미세먼지 최다 배출 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저감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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