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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1일부터 공영주차장 7곳 유료화 시행

시가지 주차난 및 상가 이용객 불편 해소 위해

  • 기사입력 2019.07.01 11:31
  • 기자명 충북취재본부 박태선 기자

충북 괴산군 괴산읍내 공영주차장 7곳이 7월부터 유료화됐다.

괴산군은 최근 자동차 수요 급증과 함께 괴산읍 시가지 장기주차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난 및 상가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1일부터 공영주차장 7개소에 대한 유료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 안내(괴산군)

이번에 유료화된 공영주차장은 △괴산교~D마트 △괴산농협~시계탑사거리 △괴산대교~시계탑사거리 등 노상주차장 3개소와 △舊전원식당 주차장 △괴산우체국 앞 주차장 △괴산신협 앞 주차장 △산막이시장 주차장 등 4개 노외주차장 등 총 7개소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평일 점심시간(12:00~13:00)과 주말·공휴일은 무료로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30분까지 500원(단, 최초 10분 내 무료)이며, 30분이 경과하면 10분마다 20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괴산군은 이번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조성한 동진천 및 성황천 하상주차장과 함께 노상주차장 3개소(△수진교~괴산제2교 △동부주공아파트 앞 △연의원~수목화원)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또한 노외주차장 1개소(△동원목욕탕 뒤편(동부리 183-4 외 4필지))를 추가로 조성,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괴산군은 그동안 각각 운영되던 지역 내 CCTV 7개소(△이세희인테리어 앞 △괴산농협 앞 △한영문구사 앞 △GS동부주유소 앞 △덕화공인중개사 △시계탑사거리 △대풍농약사 앞)의 단속시간 및 단속주기를 통일, 연중(오전 9시 ~ 오후 8시, 점심시간·주말·공휴일 예외 없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일부터는 교통체증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중 4개 구간(△주성마트~영빈장 △향미두부마을~창신당 △괴산왕족발~농협중앙회 △효민헤어~서울의류할인매장)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주차회전율이 높아져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 실수요자의 주차장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쾌적한 주차공간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서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주·정차 및 교통질서 지키기를 실천한다면 장기주차 해소, 공영주차장 회전율 제고, 상점 앞 주차장 선점 등의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의 품격과 자존감을 높이고, ‘모두가 행복한 희망괴산’, ‘안전한 괴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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