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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거협회, ‘농협 등 조합장 위탁선거법’ 토론회 개최

‘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 국민대토론회 열려

  • 기사입력 2019.07.11 08:56
  • 기자명 김진혁 기자
▲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대강당에서 ‘조합장 위탁선거법’을 주제로 열린 국민대토론회 ©김진혁 기자

[한국NGO신문]김진혁 기자 = 사단법인 한국선거협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대강당에서 ‘조합장 위탁선거법’을 주제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자유한국당 홍문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현권,위성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어업정책포럼, 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이 후원해 현행 조합장 선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상부 한국선거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위탁선거법이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 더 공정한 선거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선거협회가 조합장 선거에 있어 법적, 제도적으로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 잡고, 돈 선거풍토가 근절되는 선거문화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역시 개회사에서 “현행 (조합장 선거) 제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취약하고, 후보자와 유권자가 금품수수 유혹에 여전히 노출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며 “선관위 차원에서 2회에 걸쳐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 한 바 있는 등, 이번 토론회가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병도 대륙아주법무법인 고문 ©김진혁 기자

발제를 맡은 안병도 대륙아주법무법인 고문은 ‘농협 등 조합장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낱낱이 열거했다.

안 고문은 이날 "지난 2019.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1.344개 조합동시 선거로 치뤄지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선거를 통하여 공명선거의 분위기는 표면적으로 종전보다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는있었다."고 평가했다.

안 고문은 하지만 선거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은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하여 "또 돈 선거, "전국에서 썩은 내", "5당 4락", "올해도 돈으로 얼룩졌다", "후보 얼굴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 “발묶고 입 막은 조합장 선거", "입은 막히고 돈은 풀린 모양새", “기울어진 운동장", “무자격 조합원 수두룩, 무늬만 조합원", “출마자는 유권자에게 다가 가기 힘들고, 유권자는 후보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는 이상한 선거구조", "막판까지 진흙탕", “조합장 선거, 복마전", "우리 농협에는 10선 조합장이있다" 등의 헤드라인을 뽑아서 조합장 선거의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보도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각종 통계를 살펴보면, 투표율은 제1회 보다 0.5% 높은 80.7%를 기록하였으며, 입후보는 1,344개 조합에서 총 3,474명이 등록하여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15.1%에 이르는 204개 조합이 단독후보로 무투표 당선되었고, 경쟁을 치른 조합에서 현직 조합장이 당선된 곳은 무려 775개소에 이른다. 무투표 당선자의거의 대부분은 현직 조합장이고, 60~70대의 당선자는 1,344명 중 788명으로 58.6%에 이르렀고. 조합장 선거는 높은 투표율, 낮은 경쟁률, 높은 재선율과 60~70대 후보의 높은 당선율을 그 특징으로 꼬집었다.

▲ ©김진혁 기자

그런데 이 통계는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수 있다. 조합장 선거에 대한 언론의 신랄한 보도 취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조합장 선거의 통계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조합장 선거는 피선거권 제한, 후보자등록, 선거운동방식과 선거운동규제, 현직 프리미엄 등 선거절차에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적지 않게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선거사범의 발생에 대한 정확한통계를 제시할 수 없으나, 선거기 끝난 후 경찰청은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부터 선거일인 3월 13일까지 단 16일간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선거사범으로 총 436건, 관련자 725명으로 발표하였었다.

"적발된 선거사범 유형 가운데 '금품선거 사범'이 472명이며, 전체의 65.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2018년 6월에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금품선거 사범 발생비율(17.3%)의 무려 4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가히 조합장 선거를 '돈 선거'라 칭할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 등의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인 동시에 공직선거의 선거인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조합장 선거에서는 공직선거와는 다른 퇴행적 선거·투표행태를 보이는가? 이것이 바로 조합장 선거들을 제도적· 문화적 관점에서 천착해보아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농협 등 조합은 사법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가 존증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적 선거제도가 그것을 모두 요구할수는 없지만, 현대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공·사의 영역에서 모두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합장 선거에서도 민주적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은 대부분 적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적 선거제도의 기본적 틀이 갖추어진 공직선거법의 편제에 맞추어 조합장 선거의 선거 관련 규정을 비교·분석하면서 조합장 선거제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산림조합법 제12조(목적)는 "지역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문화적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 고문은 "협동조합은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자발적으로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이것이 바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이다."고 말했다.

"조합장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실현해낼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자로 조합원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망과 경영능력 등을 갖춘 조합원들이 별다른 장애 없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수 있어야 하고, 조합원들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고문은 "공명선거는 조직과 돈과 메시지와 선거 매체, 즉 선거제도를 후보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우선 달려있다. 선거 현실은 도외시하고 이상론에만 빠져있다면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한 해답을 구할 수 없다.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으로부터 농산물 등의 판로 확대, 각종 기술과 자금 및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조합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이며, 이들은 조합으로 부터 이익배당금, 이용고배당금, 자녀장학금, 경조사 지원 등 각종 이익을 제공받는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조합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받는 것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기대감도 늘 가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장 선거의 풍토처럼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들이 자신의 역량, 신념, 정책 등으로 선거에 승부를 걸지 않고, 매수나 기부행위에 기대어 조합장직을 구하려 한다면 돈 선거 병폐의 늪에 빠져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장 선거의 규정은 위탁선거법과 각 조합의 정관 그리고 농협법 등 각조합법 등에 산재되어 있다. 조합장 선거의 문제점은 앞서 분석한 것과 같이 무자격조합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후보자등록, 선거운동의 방법과 제한·금지, 선거범죄 등 선거절차 전반에 걸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위탁선거법 등 법률상의 문제와 각 조합의 정관 등 사적 자치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조합장 선거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돈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운동의 포괄적 규제, 무자격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와 피선거권의 제약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그에 대한 제도적 개선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안 고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2년 근무 경험으로, 농협 등의 조합장들과 후보들을 대상으로 각종 소송과 선거법강연, 법률자문을 하면서 체험적으로 느꼈던 조합장 선거의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과 없이 기술하였으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토로 하기도 했다.

안 고문은 "조합장 선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입법기관인 국회와 위탁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리감독기관 그리고 각 조합의 중앙회와 지역조합과 조합원 모두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일이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한층 더 선진화된 조합장 선거를 경험할수있을 것이다."라며 발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는 공공선거 등 위탁선거법의 문제를 언급하며 “정책선거를 심각히 제약하고 있고, 조합선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합원의 선거 출마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농협법 문제에 대해선 “부정선거의 원천인 무자격조합원 문제는 여전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상임조합장과 달리 비상임조합장은 연임제한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국선거협회 정책실장인 남대니 한국선거연구소장 ©김진혁 기자

한국선거협회 정책실장인 남대니 한국선거연구소장은 "조합원(유권자)의 알권리가 미흡하다."며 위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남 소장은 조합장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 목표와,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등을 명시해 유권자에 대한 약속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의 도입을 역설했다.

남 소장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도입할 경우 후보자에 대한 비교 및 평가가 용이해 조합원의 올바른 후보자 선택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비방이나 흑색선정 등 ‘네거티브(Negative)’ 선거운동 방식이 줄어들고,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바람직한 선거운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정책 중심의 선거풍토가 정착됨으로써 금권과 연고주의, 선심성 공약 등을 통해 당선되려는 기존의 선거 관행에서 탈피해 선진 선거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영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돈은 묶고, 입은 푸는’ 공명·정책 선거를 위해 조합원 구성단체 및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원을 확대·운용할 수 있도록 위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선거협회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를 비교,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와 합동연설 등의 선거운동방식이 금지돼 있다."며 "조합원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깜깜이 선거'로서 새로운 인물이 배출되기 힘든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는 높은 사회적 관심으로 인하여 조합장 선거의 내밀했던 부분이 한 꺼풀 벗겨지면서 농협 등 조합장 선거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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