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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무원 노조와 첫 단체협약 체결

시정발전 위해 협력하는 노사관계 정착 첫 걸음

  • 기사입력 2019.07.25 10:10
  • 기자명 고재철 기자

밀양시(시장 박일호)와 전국공무원노조 밀양시지부(지부장 남정식)는 지난 19일, 2002년 5월 30일 밀양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지난 19일 밀양시청 시장실에서 2019년 공무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박일호 밀양시장, 오른쪽 남정식 전국공무원노조 밀양시지부장(밀양시)

이번 단체협약은 총 79개조 134개항으로 정당한 조합 활동 보장, 노동조건 개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조합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후생복지 향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일호 밀양시장은 “이번 협약은 여러 시책을 추진해 나갈 우리시의 일꾼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직원들이 웃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우리만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남정식 지부장도 “최초의 교섭에서 신뢰와 소통, 양보와 대화로 이루어낸 단체교섭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리라 생각하며, 협력하는 노사관계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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