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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 수급자 520만 명 넘어서

  • 기사입력 2019.07.26 09:45
  • 기자명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장 이래광
▲ 이래광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장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은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 3월 기준 520만 명을 넘어서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지난 5년간 약 100만 명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으며,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 기준액(단독가구 월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천 원)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안내와 제도 홍보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500만 명을 넘었으며, 이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수급가능성이 높은 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분 등 연간 90만 여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안내하고 있다.

특히, 거주불명등록 어르신께는 모바일 통지서비스를, 단전·단수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께 개별 안내를 하는 등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 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매년 4월 물가인상률 만큼 증액하여 지급하다가, 현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올해 4월에는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지난해 연구(‘2018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의 기초연금액 인상 정책 결과 수급자의 86.7%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고, 더 든든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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