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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NGO]한일관계, UN조약법에 따라 대화로 타결해야

  • 기사입력 2019.07.29 14:37
  • 기자명 이을형 전 숭실대학교 법학대학장
▲ 이을형 / 前 숭실대학교 법학대학장

지금 한일 관계가 강제징용문제의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한일 양국이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어찌해서 이런 상태까지 왔는지! 냉정히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강구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우리의 당사자들의 국제법 흐름에 대한 무지와 일본의 속내를 너무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발단과 양국의 입장 차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지난 2012년 5월24일과 작년 2018년 10월 대법원 강제 징용판결로 일제 때 한국인을 강제 징용했던 미쓰비시 중공업(三菱重工業)과 신일본제철(新日本製鐵) 등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했다.

그러자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협정(韓日協定)때 일괄(一括)해서 보상 문제는 끝내었다.”면서 경제보복을 하면서 ‘제3국 중재위로 가서 해결하자’ ‘한국의미래 산업까지 표적을 삼겠다.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문대통령은 “한국기업 피해 발생 땐 일본에 대응하겠다.”며 평행선을 가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다. 우리는 일본이 왜 그러는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너무 일본을 모르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정권이 바꿀 때마다 일단락(一段落)된 것을 거론하고 있다며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정부도 박정희 노무현 정부시절 징용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했고, 특히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한일국교정상화교섭외교문서를 공개하고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결론내리고 끝낸 사안이다.

국제법적인 대화로 풀어야 한다!
한일협정(韓日協定)을 하면서 일본은 국가와 개인의 개별 보상까지 일괄(一括)해서 끝난 것으로 치밀한 연구 검토를 하고 우리에게 제시한 것을 우리 측은 이 문제를 정부가 맡아서 해결하는 것으로 협정을 맺고 국회 비준까지 다 마쳤던 것이다. 우리나라 회담대표와 국회가 얼마나 국제법(國際法)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회담대표자가 잘못 했더라도 최종 절차인 비준(批准) 과정에서 국회가 국민이익을 위해서 조약내용 전체를 검토해서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리하지도 못했다. 조약은 비준이 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비엔나 조약법 제28조’에 의해 불소급(不遡及)의 원칙(原則)이 적용되고 국내에서 자동 집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맺어진 조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중요한 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우리는 이런 것을 접어두고 국제법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주장을 하니 상대국에서는 우리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우리도 국제법적으로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

‘비엔나 조약 법 조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65조에는 “조약의 무효 또는 종료, 조약탈퇴, 조약운영절차에 관한 절차로서 취해야 할 조치 및 이유를 포함해 통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를 원용하면 되는 것을 국내법적 시각에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법 무지로는 구제 불능이다.
한일협정의 잘못 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협정’을 비롯해서 ‘성피해자(위안부)보상문제’, ‘독도문제’, ‘문화재 반환문제’, ‘사할린동포귀환문제’, 강제징병 징용자보상 문제‘, ’어업협정문제, ‘대륙붕문제’. ‘배타적 경제수역(EEZ)’문제, ‘역사왜곡과 교과서문제’, ‘청구권협정문제’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굴욕적인 협정이었다.

청구권협정에도 일괄보상의 명분으로 개별보상의 길을 막음으로써 근래에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과 같이 손해보상청구소송이 줄을 있고 있으나 일본법정에서나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승소 할 수 없는 원천(源泉)을 만들어 놓았다. 위의 문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지난날 한일 간의 조약들은 거의가 조약의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은 것들인데 우리는 지난 날 체결되었다는 조약은 조약이 아니라 늑약이기에 이런 조약들을 삭제하고, 바로잡고 가야한다.

일제가 무력을 앞세워 감행한 ‘늑약(勒約)’들이 국제법상 성립이 안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한일협정과 신 어업협정 등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에 정식으로 폐기통고 하고 이런 잘못된 조약들부터 바로잡되 우리가 잘못된 실수를 더 이상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조약은 신중하게 연구와 검토, 분석을 제대로 하고 미래에 미칠 영향등도 고려하고 해야 하는데 한일 간에 맺은 조약들을 보면 세종대왕 때 맺은 것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은 참으로 참담 하리 만큼 너무나 균형을 잃고 있다.

우리와 일본 간에 조약을 맺은 것 중 우리가 주도로 한 것은 1443년(세종25년) 계해약조(쌀200석, 배50척제한)과 1512년(중종 때) 3포 거주금지, 쌀100석, 배25척 제한 등) 및 정미약조(丁未約條) 뿐이다. 조선은 일본의 약조를 잘 안 지켜서 명종18년 국교를 끊었다 서기1555년의 일이다. 이후 우리나라는 일본과 조약을 맺은 것 들이 하나같이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개개인의 보상은 우리 정부가 해야 한다!
일본은 한결같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완전히 끝난 일” 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국내법적으로 해결 하려고 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한일청구권협정만으로 개인의 청구권 까지 소멸 되는 것이냐, 아니다.”하는 데서 양국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제2차 대전 전에는 개인은 국제법 주체가 되지 않았으나 전후에는 개인도 국제법의 소극적 주체가 되어 ‘청원권(請願權)’이나 ‘출소권(出訴權)’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65년 한일협정에서 ‘개개인의 보상은 우리 정부가 한다.’는 취지에 합의를 한 데 있다. 한일협정 시 개인의 청구권 까지 수용한다는 우리 측의 합의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하고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양국이 동의하여 개인적인 법적인 문제까지 끝났으으로 수용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틀린 것이라고만 할 수도 없다.


우리가 개인의 보상을 수용하겠다고 받아 들였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잘못은 우리대표들의 무지함과 경솔함, 사전 연구 검토 분석 등의 준비 없이 협상했으므로 일본만 탓하기는 어렵다.

1965년의 한일협정’은 청구권협정문제 뿐만 아니라 너무 서두른 결과 협정내용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미리 파 놓은 함정에 다 빠진 것이라 함이 옳다. 그 결과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일본은 원래 독립축하 금으로 15억$을 예정 하고 있었으나 한국대표의 무능과 무지가 이런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한일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한일협정을 맺은 지 54년, 광복 75년이 되었으나 일본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성의를 보인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일본이 일본답기 위해서는 성의 있는 조치들이 선행될 때 비로소 가능하지만, 일본은 그 전망이 안 보인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계의 변화에 너무 둔감한 것 같다. 한일협정 시 고작 3억으로 귀착되고 차관 등으로 8억을 가져왔다하나 다 물건으로 가져왔다. 지피지기(知彼知己)라 했다. 적을 바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

국제법적으로 접근해서 다시 협상하여야 한다
극일(克日) 하는 일은 국제법과 국력배양만이 정도(正道)임을 이번 사태를 보며 다시 느낀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화로 일본에 재협상을 다시 요구해야 한다. 그 내용은 간도조약과 같이 조약 아닌 것을 조약으로 받아들여 국경선을 압록강 두만강으로 획정하게 된 것 등 잘못된 것을 제대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서다.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한일협정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협정이었다. 그러니 아직도 일본 정부의 다대수는 식민주의적 사고가 유지되고 있다.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은 짝사랑에 그치고 있음을 깨달을 때가 되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우월하다는 망상을 버리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본은 명치유신이후 다른 민족에게 고통과 침해를 주었으면서도 이에 대한 뉘우침과 책임은커녕 이를 은폐하려는데 급급하여 독일과 같은 반성과 사죄는 없다. 독일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일본이 어떠한 나라인가 보여주는 것이다. 극일(極日) 하는 일은 실력배양만이 정도(正道)임을 광복74주년을 앞두고 다시 되새겨 진다.

이제는 우리도 21세기 국제사회에 국제법적 사고와 국제 법을 제대로 연구하고 대처해야 한다. 일본은 국익을 위해 한일 간의 대륙붕(大陸棚)문제에 관한 고광림(高光林) 박사의 논문을 반박하기 위해 국비유학생을 7명이나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치밀함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국제 법을 모르고 국내법적 사고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 조약체결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익과 국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조약을 국제법적으로 차질이 없고 유익하게 신증을 기해 조약체결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비엔나 조약 법 조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65조의 “조약의 무효 또는 종료, 조약탈퇴, 조약운영절차에 관한 절차로서 취해야 할 조치 및 이유를 포함해 통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차질 없는 한일 간의 협상을 제안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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