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초등학교 학교급식도 교육,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되어야

인권위, “수저 등 급식기구는 아동에게 알맞아야” 의견표명

  • 기사입력 2019.08.05 15:29
  • 기자명 김하늘 기자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 등의 제공을 포함하여, 학교급식 제공에서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되고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인 피해자가 자신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수저를 사용하여 식사를 함으로써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제기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초등학교에서의 급식은 ▲학생에게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형성하도록 하고,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며,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학습하게 하는 교육적 측면이 존재하며, ▲새로운 배움의 대상으로 교육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만 7~9세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 신장 백분위수 50분위인 남자 아동은 122.1~138.4cm, 여자 아동은 120.8~138.6cm의 범위에 있어, 성인의 평균 신장과 큰 차이가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아동과 성인의 신체적 차이로 아동들은 성인용 수저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초등학생들은 학교 단체급식을 통해 식생활·식문화를 배우는 과정에서아동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어린이용 수저를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고, 조리원의 업무 과중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수거․세척 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등 학교별 급식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자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 과정의 일부라는 점, ▲아동이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의 급식과 교육의 관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에서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