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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폭등한 집값을 낮출 생각이 없다”

특정지역에만 상한제를 적용해서는 결코 집값 안정 효과를 불러올 수 없어

  • 기사입력 2019.08.13 07:50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이번 대책은 급등만 막고 보자는 소극적 정책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과천, 위례 등 고분양 남발 여전
-임기 말까지 상한제 미룬 노무현정부 보다도 한참 모자란 대책
-허술한 분양가상한제 정상화하고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해도 집값 안정에 부족하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적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낮출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번 국토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에 대해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지역을 강화, 완화 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 경실련 로고

경실련은 12일 논평을 내고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토지감정가로 인해 고분양을 막을 수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바, 엉터리 분양가상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더해 세제강화, 서민주거안정 대책 등 종합적인 집값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이번 대책에서 ‘필수요건’을 기존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완화 한데 대해서도 경실련은 “특정지역에만 상한제를 적용해서는 결코 집값 안정 효과를 불러올 수 없다”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고무줄 기준으로는 정부가 집값 정상화보다는 급등만 막고 보자는 소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리며, 그간 투기를 불러왔던 대전, 광주 등 지역의 고분양 지역도 모두 제외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은과천과 위례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고분양이 남발되고 있는 사실을 들어 분양가상한제의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자료사진 : 강남 아파트 전경) © 은동기

그러면서 경실련은 가장 큰 문제로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공공택지를 보더라도, 과천과 위례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고분양을 남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정한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630만원이지만 분양 건축비를 1,000만원 가까이 책정해 고분양을 일삼거나, 정부가 감정한 공시지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싼 토지비를 책정함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를 심사해야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를 세부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만을 심사하는 엉터리 심사로 일관할 뿐이다.

경실련은 나아가 10월에 당과도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며,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을 10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한제를 하지 않기 위한 또 다른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폭등한 점을 들어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적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낮출 정책을 펴는 것”이라며, “2008년부터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거뒀으며, 상한제로 인한 물량 축소 등도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 2년간의 정책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을 정부 출범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보유세 등 세제 강화, 서민주거 안정 정책 시행 등 전면적인 집값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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