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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 발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 완화

  • 기사입력 2019.08.13 07:38
  • 기자명 김하늘 기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최대 10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한국NGO신문]김하늘 기자 =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정부는 12일,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 YTN 화면 캡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일,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 개선 대책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곳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으로 앞당겨진다.

이번 정부대책은분양가를 낮추는 게 핵심으로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최대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기간을 강화했다. © 경실련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 도입 이유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작년 11월 2주부터 32주간 하락했으나, 6월 4주 보합 후, 7월 첫 주부터 3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들어 이어지고 있는 상승세는 투자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인근 지역의 신축 아파트와 다른 자치구의 주요단지도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았으며,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도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하여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이 다른 규제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적용시점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분양가상한제의 지정요건과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한다. 「주택법 시행령」 이 규정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은 매우 엄격하여 최근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서울도 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상황임을 고려,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국토부는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019.8.14~9.23, 4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8월 14일 이후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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