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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분양가상한제 전적 동의

"개발이익 공공 환수,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 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 기사입력 2019.08.13 10:52
  • 기자명 김진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개발이익 환원제' 국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한국NGO신문]김진혁기자 =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더불어민주당 소속)는 13일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를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과도한 이익을 차지하는 불합리한 사회를 우리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부른다"며 "노력하지 않고 공공의 권한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이런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이 취득하는 게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 환수라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 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민을위해, 등록취소, 직권말소, 폐업 등으로 사라진 상조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입자 대상으로 소비자 보상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6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을 찾아 소비자 보상금 수령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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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영업 종료된 상조업체에 가입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치금 수령 사실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에게 은행․공제조합과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 등을 체결해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보상금으로 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은행․공제조합은 우편으로 보상금 수령을 안내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은행이나 공제조합이 보상금 수령 안내 우편을 보내도 이를 찾아가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데 있다. 지난 6월 김병욱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상조 업체 가입자 중 23만여 명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그 금액은 총 9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현상에 대해 상조업체 가입 후 주소가 바뀌거나, 가입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계약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 및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우량업체를 통해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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