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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격 시행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 지원

  • 기사입력 2019.08.20 08:32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부담 경감,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 증대 효과
-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 완성 의미
-17개 시.도교육청 2,520억원 예산 편성, 고등학교 3학년 44만명 지원-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받게 될 것”

[한국NGO신문] 차수연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9일,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하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 로고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가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0년 고 2.3학년(88만 명), 2021년 전학년(126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2,520억 원)하여,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 연도별 고교 무상교육 시행방안 © 교육부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월 13만원의 가처분 소득이 증대된다. © 교육부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19년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되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학생.학부모, 국민들께서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신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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