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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상위 30명, 공시가로 신고, 시세의 53.4%에 불과

경실련, <공직자윤리법> 무시한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 지적,

  • 기사입력 2019.08.20 17:56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축소공개, 고지거부, 허술한 심의, 불투명한 공개, 고지거부 등으로 ‘반쪽짜리 재산공개’
-2019년 평균 신고액은 77억 vs 시세는 144억, 절반으로 축소 신고
-상위 29명 국회의원 임기3년 동안 868억원, 평균 인당 30억 원 증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7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했지만,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공시가격 기준’으로 축소 신고하고 있다”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국회의원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상위 30명의 신고가액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시세의 53.4%에 불과하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실련은 8월 20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해부한다> 씨리즈 두 번째로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30명(이완영 제외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해부한다> 씨리즈 첫회로 지난 7월 5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공직윤리를 감시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1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된 부동산 가액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바 있다. <관련 기사 보기>

지난번에 이어 <경실련>은 8월 20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해부한다> 씨리즈 두 번째로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30명(이완영 제외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 관보에 게재된 부동산 공개현황을 토대로 시세와 비교했으며, 부동산 시세는 최근 3년 이내 해당 필지 또는 주변 실거래가 평균값을 사용했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국민은행(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신고 부동산은 1인당 평균 77억 원으로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이 시세 144억 원의 53.4%에 불과했다.

<국회의원 상위 29명 부동산 재산 시세반영율>단위 : 만원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2,23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7억 원이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시세는 4,181억 원으로 1인당 144억 2천만 원이었다.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948억 원, 1인당 67억 2천만 원 더 낮았다.

<부동산 재산(시세 반영)> 단위 : 천원 %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이 시세를 절반만 반영해,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겠다는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거래가는 시장 거래가격인 ‘시세’를 의미한다. 하지만 부동산 재산을 시세로 신고한 국회의원은 없었다.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 했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이 최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실거래가로 신고한 사례는 있다. 김병관 의원은 운중동 단독주택을, 장병완 의원은 한남동 한남더힐, 김세연 의원은 부산의 상업용지를 새로 취득하여 실거래가로 신고했다.

상위 5위의 신고가액은 1,112억으로 시세 2,208억 대비 1,095억원, 인당축소

경실련에 따르면,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57억 7천만 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657억 3천만 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76억 4천만 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국회의원 240억 6천만 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76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 증가 상위 5위(시세 기준> 단위: 만원

상위 5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은 1,113억 원이었지만, 시세는 2,208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4%에 불과했다. 정우택 의원은 신고가 기준으로 22위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 등의 신고가액이 시세와 크게 차이 났고, 시세를 적용하면서 재산이 크게 상승했다.

2016년 이후 29명 부동산 868억 증가, 평균 30억 시세 차익 발생

2019년 신고가액과 2016년 신고가액을 비교하여 재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추정했다. 2016년 시세는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2019년의 시세반영률을 적용하여 산출했다.

<부동산 재산 증가 상위 5위(시세 기준> 단위 : 만원

분석결과 임기 3년 동안,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은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2016년 3,313억에서 2019년 4,181억으로 868억이 증가했다. 평균 1인당 30억 원(년 10억)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5명의 부동산 자산은 3년간 총 540억, 1인당 108억씩 증가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증가액이 157억 6천만 원, 매년 52억씩 증가했다. 김병관 의원은 2016년까지 무주택자였으나, 2018년 단독주택을 취득하며 2019년과 비교해 66억 6천만 원 증가했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대지 10건, 주택 3건, 상가·사무실 1건 보유

상위 29명의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이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적으로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주택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 1건씩 보유한 꼴이다. 토지가 많은 국회의원은 박덕흠(83건), 김세연(45건), 주승용(42건) 순이었으며, 주택이 많은 국회의원은 이용주(27건), 박덕흠(7건), 강석호(6건) 순이다. 상가·빌딩·사무실 등이 많은 국회의원은 이철규(4건), 진영(3건)이다. 논·밭·임야는 주소지가 정확히 공개되지만, 상가·사무실이나 단독주택 등은 행정동까지만 공개되어 정확한 재산 파악을 어렵게 했다.

<부동산 재산(유형별)> 단위 : 건수

국회의원 가족의 재산 고지거부 30명 중 19명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 거부를 문제로 제기했다. 정우택(장남, 차남, 손자, 손녀 등 7명), 강길부(장남, 차남, 손자, 손녀 등 6명), 강석호(모, 장남 2명), 박병석(장남, 차남 2명), 송언석(부, 모 등 2명), 오신환(부, 모 2명), 이용주(부, 모 2명), 지상욱(부, 모 2명), 금태섭(모), 김광림(장남), 김병관(모), 김세연(모), 나경원(부),박덕흠(장남), 이은재(장녀), 이철규(차녀), 이학재(모), 장병완(모), 홍문종(모) 등 19명 국회의원총 38명 가족이 독립생계 유지,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재산 고지거부는 상대적으로 재산이 축소되어 정확한 재산 파악이 불가능하다.

또한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심의도 문제이다. 박정 의원은 2014년 12월에 상암동 트루텍 빌딩을 383억원에 취득했으나, 신고는 취득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했다. 정우택 의원은 보유한 중랑구 도로부지의 공시지가는 120만원/㎡(2018년 기준)인데도 ‘0원’으로 신고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국회의원의 재산공개는 공시가격 기준 축소공개, 고지거부,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심의와 불투명한 공개 등 ‘원칙 없는 반쪽짜리 공개’로 드러났다”면서 “2006년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서 부동산 재산 신고기준을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공직자는 시세의 30~60%밖에 되지 않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했지만,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공시가격 기준으로 축소 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개선 통해 재산 형성과정 심사 의무화하고, 부동산은 실거래 기준으로 신고해야

경실련은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고(제4조 등록재산 가액 산정방법), ▲재산신고 시, 해당 재산의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해야 하며,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는 현행 ‘공보’ 게시 외에 재산 변동을 쉽게 알 수 있게 온라인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을 해부한다.] 시리즈로 검찰과 사법부, 청와대 비서실 등 주요 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지속해 발표해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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