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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낙동강 오염시켜 온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판결

환경운동연합, “환경오염 기업이 낙동강에서 사라질 때까지 주민, 시민사회와 연대할 것”

  • 기사입력 2019.08.21 10:17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1970년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건설된 후, 49년 동안 끊임없이 낙동강을 오염시켜온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석포제련소)에 대해 법원이 지난 8월 14일,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을 위반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해 70여톤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이 적발되면서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 이후 영풍은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14일 법원은 첫 번째 판결에서 영풍의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경상북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하며 그동안 강을 오염시키는 수 많은 불법을 저질러 온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대구환경운동연합

– 환경법 위반 50건 이상 (2013년 이후 것 만)
– 허가 받지 않은 세번째 공장 불법 건설
– 2018년 2월, 70여톤의 폐수 무단 방류.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 배출허용기준 초과
– 폐수처리시설 불법 운영 (2019년 환경부 특별지도.점검에서 적발)
– 52개의 불법 지하수 관정 설치,운영 (2019년 환경부 특별지도.점검에서 적발)
–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 조작 (2019년 7월 적발)
– 지하수법, 물환경보전 법 등 6개 법 위반으로 고발됨

<환경운동연합>은 8월 16일, “이 많은 불법의 기록은 그동안 1,300만 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서 한 기업이 벌인 일”이라며, “그 기업은 바로 영풍문고로 잘 알려진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라고 지적하고, “21세기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었는지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과징금 등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비난했다. <관련기사><관련기사><관련기사>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재 석포제련소는 올해 5월 환경부로부터 폐수처리시설 불법운영과, 52개의 불법 지하수관정을 설치, 운영한 것이 적발되어 경상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서 추가로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영풍공대위와 법률대응단은 지난 6일 영풍그룹 최고경영진,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과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 촉구 진정서를 대구지검에 제출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또한, 7월 적발된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 조작과 관련해서는 환경총괄상무가 배출농도 상습 조작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 지난 3년 동안의 측정치 4,300건 중 40%가 허위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조작이라면 임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다. 이에 영풍 최고경영진의 관여 여부를 밝혀달라는 진정서가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법률대응단에 의해 제출되어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상황 속에 이번 판결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며, 불법을 저지른 기업은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상식을 확인시켜 준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영풍그룹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여러 불법 행위의 혐의와 조치들에 대해서도 법망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아니라, 기업이 가져야 할 마땅한 사회적, 환경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촉구했다.

그동안 안동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과 함께 공동대책위에 결합해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 운영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해온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영풍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업정지, 철저한 검찰 조사를 통한 영풍의 불법 실체 공개,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 실태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통합조사와 지원 대책 마련, 그리고 이러한 환경오염 기업이 낙동강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공대위는 법률대응단과 주민, 시민사회와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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