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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중단하라”

손대야 할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아닌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법적. 사회적 책임

  • 기사입력 2019.08.21 11:39
  • 기자명 차수연 기자

경북도와 포스코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건의, 기업 환경관리를 포기할건가.
-전남도와 경북도는 제철사업장 불법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조업중지 처분 시행해야.

[한국NGO신문] 차수연 기자 = 제철소가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저감장치 없이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제철소와 지자체가 함께 고로가스배출밸브(블리더)와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녹색연합 로고

녹색연합은 8월 16일 성명을 통해 포스코가 경북도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로가스배출밸브(블리더)와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데 대해 기업의 환경오염을 관리감독하고 주민의 건강과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경북도가 기업과 보조를 맞춰 대기환경보전법을 흔드는데 함께 나섰다는 데 매우 큰 우려를 표명했다.

대기환경보전법 31조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포스코와 경북도는 ‘화재와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방지 시설등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에 일상적인 고로의 정비, 보수과정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제철소가 정비, 보수 시, 고로의 블리더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저감 시설 없이 배출 한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후, 경상북도와 기업이 나서서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폭발을 막기 위해 굴뚝에 설치된 안전밸브가 열리면서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코크스 제1공장. © SBS 화면 캡처

제철기업들은 수십 일에 한 번 씩 열어 정비를 위해 일상적 공정의 하나로 고로 안전밸브인 블리더를 열어 대기배출을 해왔다. 고로 블리더 개방은 지난 7월 1일 광양 제철소에서 발생한 정전사고와 같은 상황에서만 열리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 왔지만, 사실상 일상적 조업과정에서 제철소는 필요에 따라 블리더를 개방해왔다. 논란이 계속 되자 제철소는 지난 수 십 년간 관행으로 해온 것을 이제와 문제 삼는다며 볼멘소리를 하다 이를 합법화 하자고 나서고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 수 십 년간 법을 위반해오다가 이제야 불법 논란이 일자, 그럼 법을 바꾸자는 제철소의 태도는 논란이 된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한다”면서 “제철소는 지속적으로 보수 언론과 지자체를 등에 업고 ‘전 세계 어디에도 고로 블리더 개방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지난 5월부터 운영되어 온 민관협의회 활동을 통해 독일의 경우, 고로 블리더 개방에 앞서 해당 지자체와 환경부에 블리더 개방일시와 사유를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기업의 오염총량제를 기반으로 고로 배출 연기를 불투명도로 규제하는 등의 엄연한 관리 제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제철소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녹색연합은 그러면서 “누구보다 제철소 운영에 대한 환경규제, 환경개선 기술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을 제철소가, 자신들이 그간 감추고 말하지 않은 환경문제가 불거지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그런 법은 세상에 없다’며 이 논란을 키우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기만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더해 기업의 환경오염을 관리감독하고 주민의 건강과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경북도가 기업의 보조를 맞춰 대기환경보전법을 흔드는데 함께 나섰다는 데 매우 큰 우려를 표했다.

녹색연합은 정부를 향해 지난 2013년 통과되어 업종별로 단계적 시행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제철업종 적용을 2021년으로 유예하고 있는데 대해 이를 앞당겨 전체 공정과정에서 오염물질 저감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배출 총량관리를 바탕으로 블리더 개방 시 사전신고, 불투명도 규제, 블리더 개방 횟수 제한 등 추가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와 경북도에 대해서도 녹색연합은 대기배출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고로블리더를 통해 일상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해온 포스코에 대한 행정조치를 속히 시행할 것과 사고가 없는데도 일상적으로 블리더를 수 십 년 동안 개방해 온 것은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이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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