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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교도소 폭염 사망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국가의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폭염 수용’ 시정 촉구

  • 기사입력 2019.08.21 15:17
  • 기자명 김하늘 기자

-“2016년 부산교도소서 수형자 2명 열사병 사망 후에도 개선 없어” 지적
-사망한 수용자들, 1인당 면적은 1.72㎡에 불과한 조사수용실에 과밀하게 수용
-‘폭염 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어기는 것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는 폭염에 대한 대책 없이 수용자들을 방치하고 있고, 수용자들은 건강권의 침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8월에 부산교도소에서는 조사수용실에 수감된 2명의 수용자가 하루 간격으로 연이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민변 산하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소수자인권위원회 및 천주교인권위원회는 8월 20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폭염수용’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인권 단체들은 “혹서기에 교정시설의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도 ‘교정시설의 환경이 수형자가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을 하는 것조차 어렵게 할 정도라면, 그것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즉,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하는 ‘폭염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2016년 8월 부산교도소에서는 조사수용실에 갇힌 두 명의 수용자가 하루 간격으로 잇따라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단체들은 “폭염으로 인한 수용자들의 건강권 침해에 대해 교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부산지방법원도 수용자들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교정시설의 열약한 환경을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사망한 수용자들은 1인당 면적은 1.72㎡에 불과한 조사수용실에 과밀하게 수용되어 있었다. 조사수용실은 환기가 거의 되지 않는 구조였고, 선풍기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헌법에 반하는 ‘폭염수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단체들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부산교도소에서의 비극적인 사고 이후로도 ‘폭염수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정당국은 사고 직후에 ‘혹서기 환자, 조사·징벌자 등 수용관리 철저 지시(보안과-22778, 2016. 8. 22.)’ 공문을 통해 지병이 있는 조사·징벌자에 대해 혹서기가 끝날 때까지 조사·징벌 조치를 보류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폭염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았고, 결국, 현재까지도 혹서기의 수용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폭염수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용시설의 크기와 인원을 고려, 선풍기 설치 대수와 위치, 성능 등을 개선하고, 에어컨 설치 등의 냉방설비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해외의 사례로 교토변호사회가 2018년 교토구치소장에게 수용자의 방실에 에어컨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수용시설의 실내 적정온도를 정하고,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자연재난’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특히 수용자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인해 구속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국가는 수용자가 처해있는 환경과 그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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