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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법원의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규탄

“지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시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이다”

  • 기사입력 2019.08.31 16:44
  • 기자명 이경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법원이 영풍 석포제련소가 제기한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는 항소심에서도 조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도 판결 후 30일 동안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하며 그동안 강을 오염시킨 수많은 불법을 저질러 온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김찬돈 부장판사)는 26일 영풍제련소가 지난 20일 접수한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신청 인용 이유를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 조업을 시작한 이래 단 한 차례도 공장 가동을 중단한 적이 없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8년 4월 70톤 이상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별도로 지난 5월 14일에는 환경부가 특별 지도.점검 결과 6가지 법률위반 사항에 대해 120일의 조업정지 처분 요청을 경상북도에 통보했다. 또 7월 19일에는 환경부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총괄상무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위탁업체 임원을 구속했다. <관련 기사>

이와 관련, 녹색당은 8월 28일 논평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사고를 눈감아 왔던 경상북도의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며, “경상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에 대한 답변서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대구고등법원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지만 지난 1970년 이래 회복하기 어려운 것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1,300만 시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이라고 강조하고, “40일에 한번 꼴로 행정처분을 받아온 영풍석포제련소가 항소심 결정이 날 때까지 조업을 계속한다면 또 다른 환경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0일 전국의 당원 100여 명이 영풍석포제련소 현장을 직접 방문한바 있는 녹색당은 “코를 찌르는 매연과 붉게 타버린 나무는 방문자들에게 인근 지역의 환경재난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면서 “영풍석포제련소와 같은 환경재앙은 이윤만 바라보는 기업과 그 기업의 이윤에 기생하는 지역 정치가 아니라면 존재하기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고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속한 조업정치 처분과 함께 영풍그룹 전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대구지부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북도가 영풍이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하면서 신청한 집행정지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지 일주일이 지나 인용 결정 나올 때까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법률대응단도 법원의 인용 결정을 두고 경상북도가 안이한 대응을 했다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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