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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에 '日수출규제' 제소…최혜국 대우 등 3개 규정 위반

상소시 3년 이상 장기화 가능성

  • 기사입력 2019.09.11 19:31
  • 기자명 차수연 기자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제소 관련 브리핑

정부가 11일 한국의 핵심산업을 겨냥해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한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일본이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 리지시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명희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또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소에 지난달 28일 시행된 한국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조 최혜국 대우 위반 △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 위반을 제소 이유로 들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먼저 양자협의를 시작해 2개월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만약 당사국이 상소한다면 양국 간 다툼은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소에서 지난달 28일 시행한 한국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재 제도만 변경된 상태로 3대 품목과 같은 추가 규제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백색국가 제외로 인한 수출제한 효과와 증거가 쌓일 경우 소송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조치부터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략”이라며 “상황에 따라 제소 범위가 확대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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