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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 보상금 등 4억5490만원 지급

공익신고로 공공기관 수입회복 21억8천여만원에 달해

  • 기사입력 2019.09.11 22:52
  • 기자명 은동기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건전지 재활용의무 위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총 4억 5,49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1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의 올해 9월 현재까지 보상금 등 지급현황에 따르면, 부패신고자 보상금․포상금으로 124명에게 14억6653만원과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으로 62명에게 9억753만원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741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억4033만원이 환수됐다.

이 밖에도 ▲정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가로챈 산학협력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185만원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96만원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노인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03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건전지 등의 생산량과 중량을 축소해 재활용부과금을 적게 납부한 전지류 생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86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933만 원이 환수됐다.

또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상품권, 현금 등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료인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4339만원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재활용의무 위반 행위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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