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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촛불문화제 소음폭력으로 방해한 자유한국당, 검찰에 고소

“공당이 세월호 참사 추모 촛불문화제 방해하고 모욕까지 해”

  • 기사입력 2019.09.12 07:20
  • 기자명 김하늘 기자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생경제연구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금지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생경제연구소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을 '집회방해죄'로 고소했다. © 4.16연대 제공

이들 단체들은 "지난5월 25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5.25 범국민 촛불문화제’를개최하고 있는 도중,채 5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대규모 극우적 성격의 집회를 연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패륜적 내용을 담아 노골적으로 모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은3차선 도로 한복판에 무대를 설치해 스피커 출력을 지나치게 높이는 등으로평화적인 촛불문화제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단체들은 고소장에서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헌법 상 의무가 있는데도 전 국민의 슬픔인 세월호참사를 추모하는 촛불문화제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모욕까지 하는 충격적인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검찰에 자유한국당의 범죄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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