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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신임 법무부장관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하라”

법무부 장관에 철저한 검찰개혁, 정부에는 평등을 위한 개혁 요구

  • 기사입력 2019.09.13 22:53
  • 기자명 은동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로스쿨 제도 개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비동의간음죄 신설, 수용자 인권의 개선과 사형제도의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입법 등 다양한 인권 이슈들에 관해서도 주어진 소임 다해야“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이하 민변)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의혹과 비판 끝에 부임한 신임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철저한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민변 로고

민변은 “신임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검증 과정에서 다양한 의혹과 비판에 직면했다”면서 “이 모두가우리가 일찍이 접하지 못했던 이례적 상황이며, 찬반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와 과제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11일 성명을 통해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법무부 장관 임명의 당부를 넘어서는 과제, 즉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 구조화된 상층 기득권 카르텔의 공고화를 극복하고 평등과 공정을 실현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활력을 회복하여야 하는 엄중한 시대적 과제를 마주하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촛불을 통해서 함께 ‘공정한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으나, 아직 새로운 변화를 충분히 만들어내지는 못했으며,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각종 입시 및 채용 전형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증진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구조적 상황에 이르렀고, 특히 청년 전태일・청년 김용균의 목소리가 제대로 사회에 반영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촛불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였지만, 실질적인 개혁의 속도와 결과는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하고,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과거사 청산 등 주요 개혁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제도화되지 못했으며, 검찰과거사위를 통한 검찰의 과거사 청산 역시 흡족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민변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조속한 도입, 제도 도입 10년을 경과하며 총체적인 개혁이 추진되어야할 로스쿨 제도의 개선,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성폭력범죄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동의간음죄 신설,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용자 인권의 개선과 사형제도의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입법 등 다양한 인권 이슈들에 관해서도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민변은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증과정에서 발표한 일부 입장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지점이 남아 있다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에서 재활과 보호, 지역사회 통합 등의 방안이 결여된 점, 집회·시위에 관한 엄정한 처벌을 시사한 정책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 청문회 과정 등에서 보여준 성소수자의 인권의제 및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답변 등은 신임 법무부 장관이 법학자로서 보여 온 기존의 소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신임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길은 ‘법의 엄격한 적용’이 아니라,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의 길임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변은 검찰이 8월 9일 후보자 지명 이후 고소・고발된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8월 27일 압수수색의 실시까지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언론을 활용한 피의사실 공표, 청문회 당일 배우자에 대한 전격적 기소 등 검찰이 지난 며칠 사이 보인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정치개입이라는 비판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를 잘 살펴 향후에는 공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사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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