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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전환대출 오늘부터 2주간 접수...주택가격 낮은 순서대로 20조원까지 공급

금리 연 1.85∼2.2%…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1.2%까지 가능

  • 기사입력 2019.09.15 18:39
  • 기자명 손경숙 기자

신청 대상 여부 확인 체크리스트

(주택금융공사)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추석 연휴 직후인 16일 시작된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영업시간 중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hf.go.kr),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신청 접수가 끝나면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콜센터(☎ 1688-8114)에서 전화로 상담한 뒤 대출 심사가 시작된다. 실제 대출은 10월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이고 금리는 연 1.85∼2.2% 수준이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리는 대출 기간(10년·15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다.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기본 1.95%인데,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아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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