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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핵심' 5촌 조카 구속영장..처남도 소환조사

5촌 조카에게 갔다던 10억 수표 명동서 현금화

  • 기사입력 2019.09.16 07:10
  • 기자명 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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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타는 조국 5촌 조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씨에게 코링크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인물이다. 공식적으로 코링크에서 어떤 직함도 맡지 않았으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대표' 명함을 파고 다니며 사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는 임직원으로 등기하지 않고선 코링크 대표 역할을 하며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웰스씨앤티·WFM 등 코링크 투자기업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조 장관 손아래 처남 정모 씨도 소환했다.조 장관 부인인 정 교수와 두 자녀, 처남 정씨와 두 자녀 등 6명은 코링크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4억원을 투자했다. 처남은 코링크에 5억원의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운용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펀드 투자 과정에서 위법 소지는 없었는지 밝혀내는 것이다.

특히 부인 정 교수의 역할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만약 정 교수가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면 배우자인 조 장관에게도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위반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조 장관 측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씨 소개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전혀 몰랐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받은 코링크 주변 인물들은 조씨를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있다. 조씨 돈을 건네받아 코링크를 설립하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다는 관계자 진술도 나왔다.

검찰은 특히 조씨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웰스씨앤티 투자금 10억3천만원을 수표로 돌려받은 뒤 이를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꾼 정황도 파악하고,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조씨는 이 돈의 용처를 감추기 위해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로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게 연락해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최 대표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을 보면, 조씨는 수표로 인출된 자금 중 7억3천만원이 코링크 1호 투자기업인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이모 회장에게 갔다고 설명하면서 "익성이 거론되면 전부 검찰 수사 제발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조 장관) 낙마는 당연할 것"이라고 최 대표를 다그친다.

조씨가 이와 같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데다, 법원도 코링크 이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조씨가 '주범'임을 시사해 그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씨가 구속되면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며 바로 정 교수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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