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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보준칙 개정 논란,조국 장관부인 엄호용? 오비이락?

수사내용 유포 검사 감찰…피의자 서면동의 때만 소환장면 공개

  • 기사입력 2019.09.16 07:44
  • 기자명 김하늘 기자
▲ ©온라인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재임 중 대책 발표를 결심하고 준비 중이었는데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 유보한다."고 밝힌바 있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을 시도하면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유보했다는 것이다.

이런 공보준칙 개정이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일주일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 중대한 오보나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 범인 검거나 주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의 제보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소 전 수사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피의자가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검찰 소환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공보준칙 개정의 구체적 방안으로 일단 훈령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국회 입법 없이, 장관 권한으로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정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그러나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소환 조사한 검찰이 곧 정경심 교수 소환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공보준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 장관 부인인 정 교수에게 처음으로 적용될 수 있어 "조국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사실상 옥죄려는 것"이라는 여론이많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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