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조 장관이 임명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대법원장은 16일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진특별강연에서 부인이 기소된 상태에서 조 장관이 임명된 데 대한 질문에 “(장관 임명이) 재판에 영향을 줄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말하고“만에 하나사법부 독립이 침해되면 가만 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관료제를 타파하기 위한 고법원장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등 제도적 개혁안이 있지만, 그것은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법원에 드러난 문제를 치유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이 될 때 하루만 판사를 하게 해주면 다음 날 사표를 내겠다는 생각이었고, 출근 첫날 한 일이 사표를 쓰는 일이었다”면서 “지금도 대법원장실 책상 서랍 왼쪽에는 사표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법관이 된 이유는 저의 소신에 따라 재판을 하라는 것인데 그 외 다른 이유로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재판은 그럴 수 없다.
김 대법원장은 판결문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법관이 내리는 결론뿐 아니라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 등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많은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