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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손학규 대표가 윤리위 동원해 반대파 제거"

"치졸하고 비열한 작태"

  • 기사입력 2019.09.19 10:49
  • 기자명 김진혁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6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한국NGO신문] 김진혁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당 윤리위원회가 바른정당계 하태경 최고위원에 직무정지 6개월 징계처분을 내린 데 대해 “손학규 대표가 윤리위를 동원해 반대파를 제거하는, 치졸하고 비열한 작태를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손학규 대표가 윤리위를 동원해 반대파를 제거하는 치졸하고 비열한 작태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며 "하 최고위원을 직무정지시켜서 당을 손학규 사당으로 타락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 대표는 "이미 최고위원 과반의 요구로 불신임 당한 윤리위원장이 내린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이상 바른미래당은 손 대표랑 함께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분당을 시사했다.

그는 "손 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한 당은 망하는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손 대표랑 함께 가만히 죽는 길로 갈 건지, 아니면 손 대표를 빼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건지 모든 당원들이 함께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분당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18일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3시간여에 걸친 격론 끝에 당직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비난했다가 곧바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의 결정은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 하 최고위원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앞서 안병원 윤리위원장이 당파적이라며 다른 비당권파 최고위원들과 함께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했다.

비당권파 측은 불신임 요구서가 제출된 안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의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바른미래당 내홍은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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