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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인 채 각목으로 맞은 5살 숨져…20대 계부 체포

  • 기사입력 2019.09.27 11:08
  • 기자명 이상훈 기자

아동 학대(PG)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6)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각목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A씨 자택에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의식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군의 눈 주변과 팔다리에는 타박상과 함께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A씨는 B군 등 아들 3명을 둔 아내와 2017년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결혼한 2017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B군은 2014년생으로 유치원을 다녀야 할 나이이지만 최근까지 유치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아내는 경찰에서 "원래 유치원을 보내다가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해 최근에는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남편이 큰아이를 때릴 때 집에 함께 있었다"며 "나도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알리면 아이랑 함께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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