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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갑질"뿌리 뽑는다 "장사 잘되면 변동 수수료, 안되면 고정"

공정위, 스타필드.프리미엄 아울렛 등 54곳 실태조사 착수

  • 기사입력 2019.10.08 10:05
  • 기자명 손경숙 기자
▲ 스타필드 하남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렛 등 복합쇼핑몰의 ‘갑질’ 입점 임대료 조사에 착수했다.

매출이 좋을 때는 매출 기준으로, 나쁠 때는 고정으로 임대료를 받는 등 불공정 계약을 맺었는지가 관건이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연매출 1조원 이상 54개 복합쇼핑몰의 임대료 계약 체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계약 유형은 복합쇼핑몰이 입점 업체에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수수료’ 방식 계약 형태다. 매출이 좋을 때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임대료를 받고, 매출이 좋지 않을 때는 고정 임대료를 받는 구조라 사업자는 불황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한 곳 중 이런 유형의 계약을 한 곳은 신세계 계열인 '스타필드'와 '프리미엄아울렛' 등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1463개 매장이 들어서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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