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역설,"비싼 집 가진 부자들이 더 혜택 본다"

참여연대, 2019년 주택 공시가격 분석한 이슈리포트 발표

  • 기사입력 2019.10.08 08:34
  • 기자명 은동기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주택공시가격의 지역별·실거래가액별 현실화율이 큰 차이가 나면서 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형평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고액 자산 보유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누락으로 이어짐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7일, 2019년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분석한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를 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할 것과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을 시급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의 전국적 현실화율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수치와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별·실거래가액별 현실화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체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매우 낮을 뿐 아니라, 특히 고가주택의 경우, 저가주택보다 더욱 낮게 산정된 것은 부동산 보유세가 자산불평등을 완화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전국적 차원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개하며, 2018년에 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소폭 인상했으며 특히 공시가격의 형평성이 훼손된 문제를 개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의 2019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8%로, 국토부가 밝힌 68.1%와 소수점 단위의 미세한 차이만 드러났으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광역별로 6.7%p의 편차를 보였고, 실거래가가 낮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높은 수직적 역진성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자산가들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 보유세, 큰 규모로 누락되고 있어

한편 2019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1.1%로 국토부가 밝힌 53.0%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광역별 현실화율의 격차는 공동주택보다 더욱 컸으며, 수직적 역진성의 문제도 공동주택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실거래가액이 15억~25억 원 이하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40.1%인 반면, 3억 원 이하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4.7%로 나타났다.

                             <2019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가액별 현실화율>

                                       (2018년10월 ~ 2019년3월 거래된 주택)

▲    © 국토교통부, 2019, <국가공간정보포털.오픈API> 및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참여연대는 “국토부의 공언과는 달리, 2019년 주택 공시가격에도 형평성이 훼손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고액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 보유세가 큰 규모로 누락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를 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정확히 설정함은 물론,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을 시급히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