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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3차 소환, 12시간 조사받고 밤 9시 귀가

'장기간 조사 기준' 맞춰 총 12시간 조사…조서열람 시간 포함

  • 기사입력 2019.10.08 22:34
  • 기자명 이상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가 8일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오천 9시 출두해 밤 9시 귀가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7일 내놓은 데 따른 것으로  정 교수 조사는 정확히 밤 9시께 끝이 났다.

 

정 교수 수사에 검찰 자체 개혁안이 바로바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대검은 조사 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했지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피조사자가 자발적으로 심야조사를 원한다면 서면 요청과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밤 9시 이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정 교수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총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가 장시간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시간 조사의 기준인 '1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지난 3일, 5일 두 차례 비공개 소환됐던 정 교수는 이날도 소환 모습이 외부로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지난 4일 대검찰청은 사건 관계인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정 교수 출석·귀가가 완료된 뒤 언론에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8일 3차 조사에서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오후엔 정 교수의 자택 PC·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교체를 도운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37) 씨에 대한 검찰 조사도 이뤄졌다. 조 장관 가족 자산을 관리해온 김씨는 증거인멸, 정 교수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 김씨 조사와 동시에 김씨가 과거 근무한 한국투자증권 목동점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고객 상담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사문서위조 혐의 첫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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