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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법제화 이후 오히려 하락

특히 KB국민은행은 작년 수용률보다 무려 35.3%포인트 하락

  • 기사입력 2019.10.09 08:39
  • 기자명 손경숙 기자

   

▲ 시중은행 

 

국내 주요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법제화 이후 되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됐지만 정작 이자 경감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시중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NH농협은행 등 국내 6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년전보다 되레 낮아졌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93.4%와 94.6%에 달했던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올해 88.6%로 낮아졌다. 법제화 이후 한 달 간 수용률은 이보다 더욱 떨어진 86.3%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하락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7년과 작년에는 각각 84.9%와 89.2%의 수용률을 보였지만 올해는 이보다 높은 93.6%를 기록했다. 법제화 이후 한 달 동안의 수용률은 94.5%로 전년 대비 5.3%포인트 올랐다.

    

 

NH농협은행 역시 올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96%대 이상으로 집계되며 예년 수준을 웃돌았다.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예년 보다 크게 증가해 실제로 이자경감 혜택을 받는 소비자의 숫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신청건수 대비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KB국민은행이다. 지난 2년간 국민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100%에 육박했지만 올해는 60%대로 크게 축소됐다. 법제화 이후 수용률은 작년 수용률보다 무려 35.3%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건수(2만6612건)가 가장 많은 기업은행 또한 90%대 후반을 유지하던 수용률이 80%대로 떨어졌다. 이밖에도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도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올 들어 8월까지 6대 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6만49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6대 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총 건수(6만8757건)의 95%에 육박하는 규모다. 특히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된 지난 6월 12일 이후 한 달 동안에만 1만441건이 접수되며 신청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지속적으로 제도를 알리며 소비자에게 권리 행사를 독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출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이후 오히려 낮은 수용률을 보이면서 이자 경감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리인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비자의 금리인하 신청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수용률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는 비대면 접수 비중이 높아지면서 미자격자 탈락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한편 6대 은행을 비롯해 특수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포함한 19개 국내 은행 전체의 올해(1월~8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41.2%로 나타났다. 또한 법제화 이후 한 달 기준으로는 43.2%를 기록했다.

 

이들 은행의 수용률은 2017년 59.3%에서 지난해 40.4%까지 떨어졌다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용률이 올라감에 따라 올해 다시 소폭 상승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수용률은 2017년 각각 8.3%와 28.1%에서 지난해 14.8%와 28.7%로 올랐고, 올해 27%와 33.6% 등으로 상승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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