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현직 국정원장,기조실장 등 15명 피소...국정원 ‘프락치’ 공작 혐의

  • 기사입력 2019.10.09 10:48
  • 기자명 심기식 기자
▲  국정원 감시 네트웍크 제공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이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 등에 의해 '프락치 공작 사건'혐의로 형사 고소·고발됐다.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등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서훈 현 국정원장,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현직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경기지부장, 경기지부 소속 수사관 등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15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했다.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 등 고소인과 고발인들은 고발에 앞서 서울 중앙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같은 일종의 간첩조작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한 제보자를 프락치로 이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해왔고, 사찰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고, 국가예산으로 유흥비, 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과 고발인들은 “국정원이 사건 조작을 위해 위법한 방식의 정보 수집과 기획 등을 지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더 이상 국정원의 사찰·공작·날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국정원의 지시로 2015. 4.경부터 2019. 8.경 사이 ‘통일경제포럼’이라는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특정 대학 출신 인사 수십 명 등 민간인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위법한 사찰을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의 지시로 사찰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해 국정원에 전달하였고, 국정원 경기지부에서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내용으로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국정원은 제보자의 허위 진술을 지시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음(지난 5년간 총 100회 이상 진술서를 작성했고, 총 3차례에 진술조서 작성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함). 또한 제보자는 국정원의 지시로 국정원이 제공한 카메라가 설치된 방에 사찰피해자들을 초대하는 등 현행 법에 위반되는 사찰행위를 했다"고 제보자가 주장했다고 시민단체는 밝혔다.

 

 

 

 

더불어 국정원은 제보자의 위법한 민간인 사찰활동의 대가로 제보자에게 매월 200만원의 기본급과 허위 진술서 작성 시 50~8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였음. 또한 국정원은 제보자가 사찰 피해자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법인카드로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