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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방노동청, 불법파견 사건 기소율 11%에 그쳐

  • 기사입력 2019.10.11 09:41
  • 기자명 김진혁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원미을)    

[한국NGO신문 = 김진혁기자] 최근 3년간 전국 6개 지방노동청에 접수된 불법파견 사건의 검찰 기소율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원미을)이 11일, 전국 6곳의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파견 진정, 고소·고발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불법파견 진정,고소·고발 건수는 모두 423건이었다.

이중 검찰 기소는 47건(11%)에 그쳤고, 불기소 77건(18%)이었다. 행정종결(혐의없음, 신고의사없음, 기타 등)이 272건(64%)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파견 관련 사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부청(132건)이었고, 기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청(2건, 8%)였다.

설훈 의원은 “파견노동이 대표적인 간접고용 저임금 노동이 만연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부가 불법파견 사건 관련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자료출쳐 : 각 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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