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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없는 일본산 ‘리얼돌’ 1천만원 짜리 1건 수입 통과

관세청, 규제법령 정비시까지 리얼돌 통관불허 방침 유지

  • 기사입력 2019.10.11 09:34
  • 기자명 김진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     

[한국NGO신문 = 김진혁기자] 최근 대법원이 수입허용한 ‘리얼돌’은 일본산으로 84만7천엔, 한화 약 1천만원에 수입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천만원짜리 일본산 리얼돌은 얼굴 없이 나체로 몸체만 수입됐다. 지금까지 관세청에 수입신고된 리얼돌은 대법원 판결로 단 1건만 통관이 허용되었고, 최근 4년간 수입 신고된 리얼돌 266개는 모두 통관이 불허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리얼돌 통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3개, 2017년 13개, 2018년 101개가 수입 신고됐고, 전량 통관불허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 13일까지 29개가 신고되었고, 2019년 6월 14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된 리얼돌은 모두 111개였다. 이 중 6.13일 대법원 판결로 1건이 통관허용되었고, 나머지 138건은 통관 불허됐다.

‘2019년 제9회 인천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심사결과’(2019.7) 자료에 따르면, 심의결과 성인용품 수입신고 115건(822개 모델) 중 심사제외 4개, 통관 허용 738개, 통관 보류 80개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중 수입신고된 리얼돌 50개 모두 통관이 허용되지 못하고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여가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법령)가 정비될 때까지 리얼돌 제품은 통관 불허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희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세청이 성인용 전신인형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단속해왔는데 대법원이 단순 성인용품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리얼돌은 현재 국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국내 제작․판매가 허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 관세청 역시 건건히 법원 판결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이 관련부처 협의하에 규제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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