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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저지른 고위직들에겐 징계 없었다

비리 가담 확인된 ‘몸통’ 12명, 주의 처분만 받고 업무 복귀

  • 기사입력 2019.10.15 12:31
  • 기자명 박호진 기자

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가담해 업무 배제된 직원 12명이 ‘징계 기간 만료’를 이유로 주의 처분만 받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채용비리의 ‘몸통’인 고위직 청탁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 채용비리 연루자 12명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업무배제를 해제했다. 이들은 외부의 청탁을 전달하거나, 지인을 ‘잘봐달라’며 채용담당자에게 청탁했지만, 내부규정상 징계시효(3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만 받았다.

강원랜드 임직원윤리행동강령은 임직원 인사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1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부정합격자 226명과 내부청탁자 13명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두 달 뒤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 엄단’을 지시한 후에는 부정합격자 226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10월 현재 최종적으로 채용이 취소된 사람은 총 239명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위직인 청탁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땐 일단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여론의 관심이 사그라든 후엔 별도 징계 없이 복귀했다.

업무에 복귀한 내부청탁직원 13명 중 10명이 1급 고위직으로, 전원 팀장이나 과장급이었다. 업무 배제 10개월간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12억원에 달한다. 일을 하지도 않고 1인당 10개월간 평균 약 9000만원을 받은 셈이다.

강원랜드는 이들의 업무복귀를 결정한 또 다른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든다. 실제로 채용청탁자가 업무방해 혐의로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정상적 절차 내에서 인간적으로 잘봐달라는 취지”였다며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회사 차원의 자체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강원랜드는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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