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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황교안, 2017년 '촛불집회 계엄 문건' 관여 정황"

"당시 NSC 의장 황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이뤄지지 않았다"

  • 기사입력 2019.10.21 17:28
  • 기자명 박병진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당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군인권센터가 제기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을 보면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정황이 보인다고 했다.

      

군인권센터가 이날 공개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해당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

 

임 소장은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대표였다”며 “그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 시기상으로도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고 했다.

    

임 소장은 “합동수사단(합수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했을 것이다. 하지만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런 내용은 아무 것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조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렸다. 황 대표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임 소장은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이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만 한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해 황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과 함께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도 적혀 있었다.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도 세세하게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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