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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활성화와 UN의 대북제재 해소방안은?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주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 열려

  • 기사입력 2019.10.31 11:56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남북 간 경협 등이 교착상황에 처하면서 가까이 다가왔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남북경협 활성화와 UN의 대북제재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국민대 토론회가 열렸다. 

▲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은동기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이사장 이재환, 상임대표 이장희)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남북경협 활성화와 UN의 대북제재 문제점 해소방안>을 주제로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듯 국내의 남북관계 전문가들과 남북경협, 평화 통일 관련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많이 참석했다.

▲ 인사말하는 이장희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은동기

이번 국민 대토론회를 주최한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의 이장희 상임대표(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4차례에 걸쳐 남북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시민사회의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활동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UN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 성공할 가능성 희박

‘UN. 대북제재와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철도, 도로 연결 작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한인프라연구소장은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UN안보리의 11차례에 걸친 북한 수출, 해외파견 근로자, 합작사업 및 북한 수입에 대한 대북제재로 북한의 시장거래가 위축되었고, 외화수입이 감소했으며, 산업생산 위축을 가져왔다며, 대북 경제 제재의 실효성 지수는 57%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T.Clifton Morgan의 연구 결과를 인용, 1940년대~2010년대까지 1400건의 제재 조치 중, 평균 제제 지속기간은 9년, 성공한 제제의 평균 기간은 4년, 파키스탄과 인도 등에 등 대한 핵보유 방지 목적 제제 평균 기간은 8.5년이었으며, 제제기간이 15년 이상 지나 성공한 사례는 없다면서 “핵실험 후 14년째인 북한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다양한 형태의 제제 회피 수단을 갖고 있는 소위 ‘제3자 효과’로 인해 제재 효과가 미비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이후 전개된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사업 등을 포함한 남북SOC협력사업에 대해 북한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렴한 노동력, 풍부한 자원이 무진장한 마르지 않는 샘’ 등 낭만적, 감성적으로 접근했으며, 국토 균형개발, 친환경적 개발의식이 결여되었고,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가는 형태로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려는 조급함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대북제재의 현명한 탈출 방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동북아 개발축과의 공간적 격리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 논리 개발이 필요하며, 북-중, 북-러, 북-중-러 간 경제협력시스템의 재가동 등 주변시장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병민 소장, 임을출 교수, 김진향 위원장이 발제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은동기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지치지 않고 돌파구를 만들어가야”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과거, 현재, 미래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남북 간 경색을 초래한 상항과 관련,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에도 군비증강에 몰두하는 남측의 이중적 행태와 민족 내부의 문제인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와 비핵화에 스스로 종속시켜 남북 정상 간의 합의사항 이행을 교착상태에 빠뜨렸다는 점에 격앙하는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미국에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오직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라는 북한의 지적을 상기시키며, 현시점에서 설사 북미 협상이 급진전되어 대북제재가 완화되더라도 자동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 교수는 2018년에는 한반도 분단과 전쟁 이후 첨예했던 군사적 갈등이 완화되면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되었지만, 사실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산림협력, 보건의료협력 등 남북 간 협력사업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지치지 않고 돌파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고,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 경협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평화협정 체결’이 답”

‘UN 대북제재가 개성공단 운영재개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미치는 영향과 출구전략’을 주제로 세 번째 발제에 나선 김진향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접근법에서 제재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며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방법이나 법제도 분석보다 상황인식이 정확해야 남북경협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 등이 정확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에 대한 접근 방법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 경협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된다”고 강조하고, “한반도 비핵화, 개성공단 재개, 종전선언과 한미동맹 등도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이며, 모두 평화의 하부개념이다. 우리는 비핵화와 대북제재 자체가 궁극적 가치이고 목적인 것처럼 인식함으로써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협을 할 수 있는데도 체결하지 않는 것은 ‘미국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 핵문제의 본질은 ‘북미 적대 관계’에 있으며, 북핵 해법의 관건적인 본질은 ‘북미 적대관계 청산’에 있다”면서 “북미 적대관계 청산의 핵심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단언하고, “비핵화해야 평화협정 체결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국의 대북 핵전략은 그대로 두고 북측에만 핵을 포기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결국 평화협정 체결이 답이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본질을 말하려면 ‘미국의 대북 핵전략도 같이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국은 왜 평화협정를 체결하지 않는가. 미국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기나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미국의 국익은 분단체제 유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우리의 국익은 분단을 넘어 평화로 가야하고, 돈이 아닌 진짜 평화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에 있다. 현 상황은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충돌하고 있을 뿐이다. 북핵문제는 인식의 본질로 접근해야 하며, 절차적 방법 등은 차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4개월 전, 미국 연방하원 아태소위 청문회에 참석,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합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재개 문제 결정권 또한 남과 북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4인 가족이 빠듯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이 핵무기과 ICBM 실험에 사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UN안보리·미국의 제재는 예외규정 살피고, 5.24조치는 대통령 훈령으로 해제해야 

‘남북경협 활성화와 UN 대북제재 문제점, 국제법적 분석과 그 해소방안’을 주제로 마지막 발제에 나선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18년에 한반도에 불어온 평화를 위한 훈풍이 지금처럼 북미, 남북 간 교착상황이 지속된 이유에 대해 “북미 적대관계를 법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확실한 상호 신뢰 입증에 대한 견해의 차이 때문”이라며 북미 적대관계 종식의 가장 주요한 증표의 하나로 ‘UN 안보리와 미국 단독 주도의 대북제재 조치’를 지적하고, “미국은 대북제재 조치 폐기를 가시적으로 전혀 보이지 않고 자국의 일방적 비핵화 입장만을 지나치게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장희 교수가 '남북경협 활성화와 UN 대북제재 문제점, 국제법적 분석과 그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 은동기

이 교수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조항에도 생계목적, 인도주의 목적을 위해서는 UN안보리의 보조기관인 제재위원회의 건별 심사를 거쳐 정도에 따라 제재의 다양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 미국 단독의 대북제재에도 인도주의 지원에 필요하거나 민주주의적 한반도 평화적 통일 기여 증진 사업의 경우, 30일~1년까지 기간을 정해 제재 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도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4.27 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대통령이 훈령을 통해서 해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27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및 이중성에 비추어 UN안보리 대북제재 및 미국 단독 대북제재를 피해 갈 수 있는 ‘소중한 문건’으로 국내외적으로 법제도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국내적으로 국회의 비준동의와 국제적으로는 UN총회 지지 결의 및 UN헌장 102조에 따라 UN사무처 등록으로 국제적 공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UN안보리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모든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대북제재의 목적이 제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 및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5.24조치는 UN 대북제재 결의와는 무관하므로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나아가 잘못된 대북 인식 제고와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발전법을 포함한 냉전적 법제도적 장애물을 걷어내야 하며, 4.27 판문점 선언 실천 차원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방해한 UNC의 책동에 당당하게 국제법적 논거로 반박하고, UN안보리의 대북제재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북한 화물선의 불법 억류에 대한 미국의 단독 제재에도 정부가 당당하게 법논리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정부 단독으로보다 정부와 국내외 평화통일 관련 시민단체가 함께 국내외 여론을 일으키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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