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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불심검문 시 정복 착용했더라도 신분증 제시해야”

인권위, 경찰청장에 관련 법령 준수하도록 업무관행 개선 권고

  • 기사입력 2019.11.03 17:47
  • 기자명 김하늘 기자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불심검문에 임하는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했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경찰관의 업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했을 경우,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는 잘못된 해석이 다수 경찰관들에게 전파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정복을 착용했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일명 ‘거리의 악사’로 활동하는 진정인은 색소폰 연주에 대해 인근소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진정한데 대해 조사한 결과, 진정인을 불심검문한 경찰관들이 정복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확인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는 경찰관이 불심검문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위 증표를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신분증 제시 의무에 대해 대법원은 ‘신분증 제시는 검문 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하는 데에 있으므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했다면 그 검문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4. 10.18.선고 2004도4029판결) 판시했다.

또한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2014, 12.11.선고 2014도7976판결)라고 판시한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위 대법원 판결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의무가 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존 결정례의 판단(10진정0101000결정 등)을 재확인 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의 입법 취지는 불심검문이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릴뿐만 아니라 ‘만약 불법적인 경찰활동일 경우,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질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위의 이 같은 판단은 또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경찰관 정복 착용 여부 외에 불심검문의 경위, 현장상황, 피검문자의 공무원증 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단순히 신분증 제시의무가 정복 착용만을 이유로 해제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불심검문 시, 정복을 착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 제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고, 이같이 잘못된 해석이 다수 경찰관들에게 전파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자신에게 행해진 불심검문이 자신의 연주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112신고에 따라 행해진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해당 진정부분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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