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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다산.별내동은 유지

국토부 다산,별내 시장안정세 불확실 조정대상지역 보류

  • 기사입력 2019.11.06 22:28
  • 기자명 이윤태 기자

[한국NGO신문]이윤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남양주시와 고양시 일부지역과 부산시 동래구 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6일 발표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서울 및 인근 하남,구리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되, 최근 1년간 상승세가 뚜렸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하여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시장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남양주시는 2017년 11월 남양주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로 인하여 실수효자 감소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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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은 "지난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가 실패한 이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 며 "특히 그동안 조응천 국회의원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지만 금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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