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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추가기소…79쪽 공소장에 14개 혐의

주식 14만주 7억1천만원어치 차명매입…단골 헤어숍 주인 이름도 빌려

  • 기사입력 2019.11.11 23:25
  • 기자명 김상훈 기자ㅣ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5개 위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주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76일 만에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기소함에 따라 이번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와 신병처리만 남겨놓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조사문서행사 ▲ 보조금관리법 위반 ▲ 사기 ▲ 업무상 횡령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금융실명법 위반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합치면 정 교수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할 혐의는 15개가 된다.

 

이날 법원에 접수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죄가 적용되는 등 죄명이 3개 더 늘었다.

 

공소장은 별지를 포함해 79쪽, 별지를 제외하면 32쪽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천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딸 조모(28)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기재된 '성명 불상자' 역시 조씨로 판단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 전 장관 역시 공소장에 이름이 올랐으나 공모 여부는 기재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고 각 대학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은 물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동양대 어학교육원, 단국대 의과학연구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부산지역 모 호텔 등지에서 딸이 인턴 또는 체험활동을 하고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허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보조금 320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도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 14억원을 출자하면서 약정금액을 99억4천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 ▲ 사모펀드 투자사인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동생 집에 숨겨둔 혐의 ▲ 동생 명의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천795만원가량을 챙긴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11월 네 차례에 걸쳐 WFM 주식 14만4천여 주를 7억1천300여 만원에 차명 매입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고 동생과 단골 헤어숍 주인, 페이스북으로 알게 돼 정보를 공유한 투자자 등 3명 명의로 된 차명계좌 6개를 이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매매와 선물옵션과 ETF(상장지수펀드) 등 파생상품 투자에 이들 차명계좌를 790차례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주주명부 초안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37)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 PC를 통째로 빼돌리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역시 정 교수 지시에 따라 허위 해명을 내놨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사주는 조범동이 아니고, 출자자들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해명하라고 시켰다는 것이다. 정 교수가 출자자 부분을 삭제하고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은 코링크PE 정관 파일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 WFM 주식 12만주를 시장가보다 싼 주당 5천원에 장외에서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입가와 시장가의 차액에 뇌물죄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지만 일단 정 교수 공소장에서는 제외했다.

 

정 교수의 추가 혐의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병합돼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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