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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즉각 주태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라

100여개 시민단체, 세입자 주거안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19.11.19 14:36
  • 기자명 은동기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국민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에게 절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즉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다면,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걱정, 전월세 폭등 걱정을 덜 수 있다. 임대료 인상이라는 부작용 보다는 세입자 주거안정, 그리고 세입자들도 마을에서 안정된 주민으로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실익이 훨씬 더 크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 문제는 30년 동안 논의되어 왔고,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최적기라고 말하고 있으며, 정부도 해외 선진국들의 도입 사례를 검토해 필요성을 인식했고, 유엔 사회권 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도 있었다. 전월세 폭등의 시기를 지나, 인상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금이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도 문제없고, 지금이 바로 개정 적기”

첫 발언에 나선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30년 동안 논의하고 있는 법”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이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고, 상가의 경우, 작년에 9% 상한제에서 5%로 하향 조정했으나 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 

이 변호사는 “이 법을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 죄를 씻으려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적극 협조한다면 법 개정이 가능하다, 이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여상규 위원장은 정신 차려야 한다. 이 법안이 논의도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된 법무부의 연구영역 보고서도 두 법안이 도입될 경우에도 임대료 폭등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고, 오히려 임대료가 안정되어 있는 지금이 법 개정의 적기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회연구원의 2017년 연구결과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주거권 보장은 핵심적 헌법적 가치이고, 인권사회의 출발점인데, 국회가 세입자들이 한 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계속거주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외면한 것은 반인권적 행태이자 직무유기이고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어 “주택입대차보호법이 거주 보장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계약연장 때 상한제를 배제한 것은 주거권을 짓밟는 것”이라며 특히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주거권을 외면해 온 스스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세입자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한곳에서 편안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자동갱신제도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게 될 것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최근 독일 베를린시가 내년 1월부터 주택 임대료를 5년간 아예 동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뉴욕시에서도 2019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주거세입자 보호가 더욱 강화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그런데 한국은 30년째 치솟는 전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홍은하 사무국장은 “주거시민단체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수차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사무국장은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세부담 경감'에 초점 맞춘 주거정책을 검토”한다는데 대해 “국민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에게 다급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부터 검토하는 게 먼저”라고 꼬집었다.

▲손피켓 문구에서  집없는 서민들의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개별 의원들에게 의견서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천여 명의 서명을 전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여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1월 25일 부터 11월 29일까지 퇴근길 시민 캠페인을 비롯, 정당, 학계, 종교계, 노동계의 각계 지지 선언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소극적인 자유한국당을 매섭게 질타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자유한국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각 응답하라’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도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고, 야당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민생 우선과제로 세입자 주거안정을 말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세입자를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의 68.9%가 다주택자이고, 93.7%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이지만, 자유한국당 의원 중 세입자는 6.25%(112명 중 7명)에 불과하다는 작년에 공개된 국회의원 주택 소유 현황을 인용하며, “부동산 부자정당, 집 부자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세입자들의 임대료 상승을 걱정하는 척 하지만, 사실상 자신들의 부동산 이익 수호를 위해, 근거도 희박한 임대료 인상론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당의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 “생명력 잃은 좀비 같은 정당”이라는 자당 의원의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의 존재 자체가 세입자들과 서민주거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민폐“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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