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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문건, 대선일까지 계엄 계획…선거무산 의도"

"계엄 수행기간, 탄핵 인용시 2개월·기각시 9개월로 계획 …독재정권 창출 발상"

  • 기사입력 2019.11.20 13:53
  • 기자명 은동기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017년에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미공개 부분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으로 알려진 국군기무사령부의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에 계엄 수행기간이 대통령 선거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적혀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사실상 대선까지 무산시키려 했던 게 아니냐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0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를 통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에서 계엄 수행기간이 19대 대선 기간까지로 명시된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는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무사가 2017년 2월에 생산한 문건이라며 이를 공개했다.

 

센터는 "당시 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사본을 공개했지만, 문건 내용 중 흐릿하게 인쇄돼 필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추가 제보를 받아 계엄 수행기간 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라는 문장 위에 '계엄 수행기간: (탄핵) 인용시 2개월 / (탄핵) 기각시 9개월"이라고 적혀있다.

 

센터는 "탄핵이 선고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볼 때, 탄핵이 선고될 경우 대선은 5월이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선은 12월이었다"며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해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선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선을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민주적 선거로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고 있던 집권 세력이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연장하려 시도한 것"이라며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령 문건은 대선 일정까지 고려한 매우 구체적인 '내란 계획' 문서이었는데,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돼야 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해당 문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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