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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직장협의회법 통과 환영…

"ILO 핵심 협약 비준하라"

  • 기사입력 2019.11.25 14:16
  • 기자명 이윤태 기자

[한국NGO신문]이윤태 기자 = 지난 11월 1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소방발전협의회가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과 '직장협의회법' 통과를 환영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7년 만에 국가직 전환의 기틀이 마련되어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고 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른 불평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국가직은 소방관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소방발전협의회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직 전환을 요구했으며 2014년 6월에는 광화문과 국회 앞에서 폭염 속에 방화복을 입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안전조차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만성적인 인력부족, 장비의 노후화 등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재정이 두 번 다시 안전을 위협해선 안되며 국가직 전환이 보편적인 소방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국가직 전환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정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국가직 전환과 함께 소방관에게 허용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법도 통과되었다.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소방관의 고충을 경청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직장협의회 법을 대표 발의한 진선미 의원과 보좌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대 국회에서 직장협의회 법을 대표 발의한 권은희 의원, 이채익 의원께도 감사드린다.

또한 직장협의회 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국회에도 박수를 보내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소방관의 단결권을 허용하는 공무원노조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소방관이 자유롭게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라

ILO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결사의 자유조차 국가의 허락이 필요한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노동자가 존중받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 삼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국가가 선진국이며 민주주의 국가다.

노동기본권 보장은 노동자가 스스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정부와 국회는 소방관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2019년 11월 25일

소방발전 협의회 

 
이번 법률안 통과로 1973년 지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신분이 약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소방발전협의회는 지난  2007년부터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해 왔다.

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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