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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179명 국회의원이 동의한 특별법,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 기사입력 2019.11.26 22:15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전공노)는 2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정부는 반노동자적 행태를 중단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의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일부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논의조차 못하고 끝났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가 명예회복과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절박한 공무원 해고자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고 비참한 절망감을 안겨줬으며, 14만 조합원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 해고자 발생 배경에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에 관한 노동기본권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기본권 쟁취와 공직사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저항하며, 개혁을 도모한 공직사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정부의 탄압과 부당한 징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특별법 제정은 2015년~2018년간 거리에서 명예회복과 현장 복귀를 요구하면서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공무원노조 해고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당연히 보장해야 할 권리를 억압하여 발생한 희생자의 명예를 복원하고 부당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도 청와대 앞에서 500여 일의 노숙농성, 오체투지, 3차례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 당정청과의 수차례의 면담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3월 당정청과 노조는 빠른 시일 내에 해고자 복직 문제를 해결키로 약속한바 있으나 약속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는 논의 안건 순서부터 후순위로 결정하는 등 법안 제정에 대한 의구심을 높이고 있다.

18대 국회를 시작으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까지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해직 공무원들, 15년여 동안 좌절과 질환 등 인고와 형극의 날 보내

전공노 김주업 위원장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사회 곳곳에서 소외당하고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 그들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살피고 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금 국회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 19대 국회 4년 동안 단 한 번 심사도 않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이 2만여 건이 넘는다. 아마 20대 국회가 끝나고 나면 자동 폐기된 법안이 19대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안은 180여 명이 의원들이 동의한 법안이며, 해고자를 가장 많이 양산했던 문재인 정권과 청와대도 동의한 법안이고, 이는 촛불 이후, 노동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수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간 사회적 대세이자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데도 국회는 이 법안을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직 공무원들은 해고 이후,  정신질환과 투병 등으로 삶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해직 공무원들은 길게는 18년, 평균 15년의 해고 기간 동안 인고의 세월과 형극의 날을 보냈다. 그동안 5명이 유명을 달리했고, 최근에는 해고자 1명이 복직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좌절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38명은 이미 정년이 지났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복직하더라도 평균 근무 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 해고자의 67%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16명은 암, 치매, 뇌 질환 등으로 투병 중이다. 가족. 동료와의 관계는 이미 엉망진창이 된 상황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

전공노는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는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들은 부정부패로 징계 받은 공무원들과는 달리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해직 당시는 대부분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이 불가능했던 법적인 공백상태였기 때문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를 요구하다 징계를 받아 해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노사관계정상화와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도 조속히 복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의원 295명 중 179명이 법 제정에 동의한 사실을 상시시키며, “국회는 더 이상 해고자 복직의 문제를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정치적 이해타산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앞둔 이날 전공노는 ▲국회는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할 것, ▲정부와 국회는 반노동자적 행태를 중단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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