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외고·자사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입법예고…학교 "결사반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외고 교장들 "모든 수단 강구"

  • 기사입력 2019.11.27 15:50
  • 기자명 은동기
▲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전국외국어고교 교장 및 학부모들이 정부가 발표한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 7일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후속 조처다.

 

개정안은 시행령·규칙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운영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일부 자율학교에 전국단위 학생모집을 허용하던 규정도 없앴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부칙에 따라 2025년 3월 1일 시행되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로 40일간 의견수렴이 진행되지만, 반대의견이 많다고 개정안이 철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맞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한 번에 일반고로 바꾼다는 계획을 확정해 이미 발표했기 때문이다.

 

외고·자사고·국제고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와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고 전환방침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는 성명에서 "외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계획은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포퓰리즘"이라면서 "외고 폐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률적 행위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순종 대원외고 교장은 "외고 출신 변호사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실제 시행령이 개정되면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고·자사고·국제고 등 일반고 전환대상 학교들은 공동보조를 취할 계획이다.

 

전국 외고·자사고·국제고 교장단 임원진은 지난 16일 모처에서 만나 연합회를 구성해 사안별로 함께 행동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