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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공익 감사 청구'촉구

  • 기사입력 2019.12.01 00:05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환경운동엽합이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공익 감사 청구"를 촉구했다.

 

▲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감사청구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   

 

환겨운동연합은 29일 오전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감사원 앞에서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공익 감사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승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있다”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음에도 시장직 상실 대법원 판결 6일전에 협약을 맺는 등 졸속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감사청구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정상섭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은 “일봉산은 천안시민의 1/7인 2만여세대, 10만명의 주민들이 휴식하던 공간이다. 하지만, 천안시청과 천안시의회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천안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시민사회에서 수년 전부터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음에도 국토부가 안이하게 대처해온 결과가 천안시에서 갈등으로 폭발했다.”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하더라도 개발면적 10% 이내이고 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포기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개발면적 9%를 허용한 것은 사실상 공원을 지키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 도시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대책을 서로 미루는 국토부와 지방 자치 단체 ⓒ 환경운동연합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공원은 총 면적 402,614m2이며, 총면적의 9%가 개발될 위기에 처해있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주민투표 등을 요구하며 일봉산 나무 위에서 고공농성 16일, 단식 9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8일(금) 천안시는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일봉공원 및 노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대법원이 구본영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 정부측의 책임 떠넘기기로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얹어진 도시공원일몰제 ⓒ 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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