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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보법 제정·시행 71주년에 폐지' 촉구

“양심·표현 자유 침해하고, 분단적폐 떠받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기사입력 2019.12.02 21:58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산하 통일위원회(위원장 채희준)는 지난 11월 29일,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71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분단적폐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먼저 일제강점기에 억압적 식민통치를 강화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장기간 수감시키기 위해 제정·시행한 치안유지법의 맥을 잇고, 독재정권 시기에 반민주적 권력의 유지와 불법·부당한 폭력적 지배의 도구가 되어 왔던 국가보안법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현행법으로서 규범력을 가진 채 존재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과거 민주인사, 노동운동가를 넘어 평범한 국민들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겪었던 상황을 일제 강점기 고등계 형사들이 독립운동가들에게 행했던 상황과 비유하며 “이러한 비극이 정녕 과거지사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이 비극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근거가 국가보안법이었고, 국가보안법이 현행법으로서 존재하는 한 이와 똑같은 비극이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서 물리적 고문이 없어지고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탈바꿈했어도 국가보안법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한 폐해는 이 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남과 북의 양 정상이 1년 동안 세 차례 만나고, 북·미의 양 정상이 두 차례나 만나 역사적인 회담을 했지만, 우리 국민이 사고와 표현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항상적 자기검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은 국가보안법의 제정·시행 이래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또 미국과의 관계나 국제적 정세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멈춰 서 있다면, 장래의 남북관계 전진을 위해 지금 당장 남측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만 한다면서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강력한 적폐청산을 주문했음을 상기시키고, 배금주의, 기회주의, 특권과 반칙 등으로 인해 이 사회의 각 부문에서 쌓여져 온 폐해들이 적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분단에 기생하여 대북 적대와 갈등을 기반으로 사리사욕을 챙겨 온 이들에 의한 폐해는 매우 심각한 ‘적폐 중의 적폐’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민변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작금의 행태를 보면 이번 국회의 임기 내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난망한 일로 보인다”며 공안검사 출신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최근의 정치행태를 들어 “만약 이번 국회의 임기 내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제21대 국회에서의 첫 발의법안과 성과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법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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